‘가계부실위험지수(HDRI: Household Debt Risk Index)’를 알아보기 위해 검색하셨나요?
Thank you for reading this post, don't forget to subscribe!이 글을 통해 이 지수가 언제 나오게 되었으며, 어떻게 쓰이고 있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계부실위험지수 탄생 배경
‘가계부실위험지수’는 2015년 6월말에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본래 가계부채 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한계가구’가 있었지만, 해당 지표는 가계부채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한국은행은 ‘한계가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고, 매년 2번씩 발행되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16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집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계가구’ 지표를 개선·보완하여 개발된 ‘가계부실위험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실위험지수(HDRI)란?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소득 측면(원리금상환비율)과 자산 측면(부채/자산비율)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HDRI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위험가구‘로 판정하게 됩니다.
계산 방법?
해당 지수(HDRI)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지표를 기반으로 산출됩니다.
① 원리금상환비율, ② 자산대비부채비율
가계부실위험지수 = ( 1+ (①원리금상환비율 – 40%) ) X (1 + (②자산대비부채비율 -100%)) X 100
① 원리금상환비율(DSR = 원리금상환액 / 처분가능소득 , Debt Service Ratio)
가계 소득 측면의 위험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며, 매월 소득 보다 빚을 갚아 나가는 금액이 많을 수록 해당 지표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차주의 가구소득은 매월 500만원이라고 하고, 대출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180만원을 은행에 지불하고 있다면, 원리금상환비율인 DSR은 36%(=원리금상환액 180만원/소득 50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은행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어 현재 지불해야하는 원리금상환금액이 200만원으로 높아 졌다면, DSR은 40%(=원리금상환액 200만원/소득 500만원)이 됩니다.
② 자산대비부채비율(DTA = 총부채 / 자산평가액, Debt To Asset Ratio)
가계 자산 측면의 위험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며,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보다 빚의 금액이 많을 수록 해당 지표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차주가 100억원의 건물을 사기위해 80억원의 대출을 하였다면, 자산대비부채비율인 DTA는 80%(=대출 80억/건물 100억)가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2년뒤 건물의 값어치가 80억원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면, DTA는 100%(=대출 80억/건물 80억)가 됩니다.
구분
여기서 소득과 자산측면에서 모두 취약한 가구의 경우는 ‘고위험가구‘로 분류되며, 소득 측면에서 취약한 경우는 ‘고DSR가구‘, 자산 측면에서 취약한 경우는 ‘고DTA가구‘로 분류가 됩니다.
‘고위험가구‘는 원리금상환비율이 40% 넘고, 자산대비부채비율도 100%이상인 가구입니다. → (C)
‘고DSR가구‘는 원리금상환비율이 40% 넘고, 자산대비부채비율도 100%미만인 가구입니다. → (A) + (B)
‘고DTA가구‘는 원리금상환비율이 40% 미만이고, 자산대비부채비율도 100%이상인 가구입니다. → (E) + (F)
(A) = ‘정상 가구’ – 원금일시상환(ex.대출의 이자만 내는)
(B) = ‘위험 가구’ – 하우스푸어
(C) = ‘고위험가구’
(D) = ‘정상 가구’
(E) = ‘정상 가구’ – 일시적 과다채무(ex.집값 하락)
(F) = ‘위험 가구’ – 과다채무
(A) + (B) = ‘고DSR가구’
(E) + (F) = ‘고DTA가구’
(B) + (C) + (F) = ‘위험가구‘
가계부실위험지수 vs 한계가구
부채에 대한 위험을 파악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접근법은 빚을 갚는 능력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 빚에 대한 상환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사용되는 지표는 ‘원리금상환비율(DSR)’ 및 ‘자산대비부채비율(DTA)’ 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이 두 지표를 활용하여 ‘가계부실위험지수(HDRI)’ 및 ‘한계가구’ 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DSR 40%이상, DTA 100%이상(혹은 자산-부채 < 0 )의 지표를 이용하여 ‘한계가구’, HDRI의 ‘위험가구’를 나누기 때문에 같은 지표로 보일 수 있지만, HDRI를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를 구성하는 자산은 실물자산이 포함된 자산이며, 부채는 임대보증금 등 비금융 부채를 포함하는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는 반면, ‘한계가구’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기준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가계부실위험지수’는 ‘한계가구’ 보다 부채와 자산의 범위를 더 확대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과거에 ‘한계가구’의 문제가 되었던, ‘하우스푸어 가구’, ‘과다채무 가구’, ‘원금일시상환 가구’ 등 특이가구에 대한 식별이 어려워 위험가구를 과잉 또는 과소 인식하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목적
금리가 급등하거나 외부충격으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가치가 갑자기 하락하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가구는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5. 06)
“대출금리가 100bp, 200bp 및 300bp 상승할 때, 위험가구 비율은 10.3%에서 각각 11.2%, 12.7% 및 14.0%로 높아지고, 위험부채 비율은 19.3%에서 21.6%, 27.0% 및 30.7%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계의 안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표를 만들어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HDRI가 100점 이상의 ‘위험가구’에 해당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여, 잠재적인 경제 침체나 기타 외부 충격(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에 대해 사회가 어느 정도나 버틸지,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업종/계층에서 타격이 더 클지 등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에 산출 취지가 있습니다.
또한 HDRI는 대출 혹은 금융 기관 및 정부 기관에서 가계의 재정 건정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어, 정부 및 대출 금융 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평균 HDRI 지수가 높거나 낮으면, 대출 및 투자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기관은 HDRI 지수를 통해 채무 불이행 위험도를 파악하고, 대출 승인에 더 신중을 가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관은 HDRI 지수를 통해 채무 불이행에 대한 증가된 위험을 보상하기 위해 높은 이자율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계부실위험지수 수준은?
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를 볼 필요가 있는데, 2023년 03월 기준으로 5%로 ‘가계부실위험지수’를 개발한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2년 하반기 부터 시작된 고금리 및 실물경기 위축에 따라 주택시장의 부진(주택가격 하락, 거래 부진, 매수심리 위축, 미분양주택 증가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미래에 발생할 실업 혹은 코로나19와 같은 변수로 인해 소득이 줄거나 자산가격이 크게 감소한다면 그만큼 부채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부채상환이 어려워지면 결국 차주(채무자)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도 부정적인 영향(부실채권 급증)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부실위험이 있는 가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정부에서는 가계부실이 전반적인 시장 침체로 이어지지 않게 잘 대응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가계부실위험지수(HDRI)’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자신의 HDRI 지수는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직접 계산해 보시어, 가계부실위험 수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계의 상환 취약가구의 증감은 고금리 상황에서 ‘취약가구’로 포함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발표일과 하반기 전망에 대한 글을 참고하시어, 자신의 가계부실 대한 대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