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대출 상품 종류 총정리

기술보증기금 대출상품 종류는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뿐만 아니라 도약을 꿈꾸는 중소기업 대표님을 위해서도 다양한 보증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창업을 위한 대출상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reading this post, don't forget to subscribe!

살펴보기에 앞서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바탕으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를 알고 계신가요?

기보란 무엇이며, 자격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기술보증기금 창업대출 지원 상품

기보에서는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사업자, 창업한지 5년 이내의 기업, 그리고 창업한지 7년 이내의 기업까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은 창업준비단계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창업자금 지원가능금액을 제시하며, 창업 즉시 당초 제시한 창업자금을 보증합니다. 기술은 있지만 창업을 위한 초기 자금 부담이 있을 때 활용 가능하며, 우수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위한 일반창업과 교수, 연구원, 기술사 등을 위한 전문가창업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창업 (우수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사업자)

  • 최근 2년이내 등록(출원포함)된 특허권·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포함) 사업화 예정인자
  • 기금에서 따로 정한 혁신성장산업을 사업화하려는 자
  • 지식문화, 이공계챌린저, 기술경력·뿌리창업, 첨단·성장연계 사업 예정인 자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실, 창직·창업인턴 수료 및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예비창업자
  • 지원사업(시제품 제작지원 등)에 선정된 자, 창조경제타운 추천 우수아이디어 사업화 주체 등

■ 전문가창업 (교수, 연구원, 기술사, 기능장 및 특급기술자)

  • 교수 :「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2항에 의한 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 연구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6호에 의한 ‘공공연구기관’에서 근무한 연구원
  • 기술사 및 기능장 :「국가기술자격법」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
  • 전공, 해당기술 분야 종사기간 등을 고려 시 ‘특급기술자’로 판단되는 자

■ 지원 절차

통상 일반보증은 창업을 한 상태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후 보증심사를 하여 지원을 하는 방식이지만, 예비사업자 사전보증은 창업전에 기술평가가 일어나 보증지원 가능금액을 제시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1) 기술평가 :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평가 후 보증지원 가능금액 결정

2) 멘토링 : 창업정보 등 제공

3) 창업 : 사업자등록 및 사업 개시

4) 보증심사 : 사업장 현장조사, 기술사업계획 ∙ 업종 변동 여부 확인

5) 보증취급 : 보증서 발급 및 대출 취급

■ 대상자금

창업초기 소요되는 운전자금(창업자금 등) 및 시설자금(사업장 임차자금 등)

■ 기술평가

기술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예비사업자의 기술경험(지식)수준, 기술개발역량, 기술혁신성(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기술평가료 : 200,000원 (기술평가 신청·접수시 납부)

단,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기술평가료 면제

■ 보증지원한도

일반창업은 최대 5억원, 전문가창업은 최대 10억원

보증비율∙보증료

100% 전액보증

0.7%p 보증료감면

2.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기술력을 보유한 젊은 인재들의 활발한 창업 유도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창업후 5년 이내로, 경영주가 만 17~39세 이하인 기술창업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 대상자금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 같은 기업당 지원한도

보증금액 3억원 이내

■ 우대지원내용

보증료 연0.3% 고정요율 적용

(창업후 5년 초과 및 경영주 나이 만 39세 초과시 산출 보중료율 적용)

부분보증비율 95% 적용 (창업후 1년 이내 기업 또는 보증금액 1억원이하는 100% 적용 가능)

3.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기술력 기반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창업성장 지원제도입니다.

창업후 7년 이내 기업으로서 맞춤형 창업성장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분야는 지식문화창업(선도콘텐츠산업 등), 이공계챌린저 창업(제조업), 기술경력∙뿌리창업(주조, 금형, 용접 등), 첨단∙성장연계 창업(나노융합, 디스플레이, 지식기반 제조업 등)이 속합니다.

■ 대상자금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 우대지원내용

  • 보증비율 : 90% (창업 후 1년 이내 100%, 5년이내 95%)
  • 보증료

– 창업 후 3년 이내 : 0.4%p 감면(1억원까지 1.0% 고정 보증료율)

– 창업 후 7년 이내 : 0.3%p 감면(1억원까지 1.0% 고정 보증료율)


이상으로 청년 자금 대출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보에서 지원하는 보증상품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요건별 맞춤형으로 다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 프로그램을 선정하시어 자금조달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