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재해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공고(2023)

기술보증기금에서 7월 20일 재해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보증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Thank you for reading this post, don't forget to subscribe!

전국적인 수해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라면 꼭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재해 중소기업에게 최대 5억원, 0.1% 고정보증료율로 지원”

최근 전국적인 폭우로 크고 작은 사고가 났고, 일부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개별가구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나서고 있는데요. 기술보증기금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와 충청, 경상북도 등의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 보증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에 따른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완화하고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대상기업

해당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첫째, 정부, 지자체 등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둘째,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재난복구 관련 자금 지원결정(배정)을 받은 중소기업

셋째, 기타 피해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입니다.

단, 이미 피해관련 자금 보증을 받은 기업이거나 연체 중이거나 휴업 중인 기업, 보증기금에서 당해 재해복구자금을 이미 보증 받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지원

지원은 재난지역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별재난지역인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또한 90% 부분보증에 0.1% 고정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도 지원이 되는데요. 운전, 시설자금 합산해서 3억원내, 90% 부분보증과 0.5% 고정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의 특별지원이 진행됩니다.

수해 등 재난의 정도에 따라서, 중앙대책 본부장이 요청을 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이후 대통령에게 건의되고 대통령이 선포 및 공고됨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천, 공주, 논산, 청주, 익산 등 13곳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큰 경북 예천군을 비롯해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 괴산군, 충남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입니다.

대상 채무

채무 대상은 채권기관으로부터 재난복구자금(운전 또는 시설자금)으로 지원받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지원문의

해당 조건에 부합되는 중소기업이라면 서둘러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위해서는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해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 보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신보에서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사업자 대출 보증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 사업자 대출 받는 법

알면 좋은 정보!

특례보증과 별개로 특별재난지역의 정부 보상을 잠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총 12가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아래 내용의 지원 또한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1. 건강보험료 감면
  2.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3. 고용, 산재보험료 경감
  4. 전기요금 감면
  5. 도시가스요금 감면
  6. 지역난방요금 감면
  7. 통신요금 감면
  8. 전파사용료 감면
  9.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10.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11. TV수신료 면제
  12. 우체국 예금 수수료 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