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23년 하반기 보증연계투자 받는 법

기술보증기금에서 23년 7월 26일 하반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0억을 투자 받을 수 있는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 공모를 게시하였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창업한 기업이면서 투자가 필요한 대표님이라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창업기업 개별 기업당 최대 30억 투자!”

보증연계투자란?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통상 우수 중소기업이 원활한 자금조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증을 서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보증연계투자란, 기보가 대출 보증차원을 넘어서 보증을 바탕으로 직접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보가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을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 기업 조건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과 상세조건 모두를 충족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기본 조건 : 창업기업

  1. 중소기업이면서 창업기업이어야 합니다.
  2. 기술력, 성장잠재력 및 사업성 등을 갖춘 우수기업이어야 합니다.

상세 조건 : 기술혁신선도형기업

기본조건 뿐만 아니라 아래 7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최대 30억이란 큰 자금을 투자 받는 만큼 까다로우니 상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① 주식회사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단, R&D 및 신성장·녹색산업·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은 설립 후 5년 초과~7년 이내 기업도 가능

기술혁신선도형기업이란,

신기술 채택이나 기술혁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기술혁신을 선도·파급하는 기업 또는 기술 혁신 노력으로 기술혁신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기업이 해당됩니다. 

✔ 벤처·이노비즈기업

✔ 다음 업종 영위기업중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인 기업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미래성장유망산업(6T)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집약산업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산업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관련산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산업
부품·소재 전문기업등의 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소재업종
기후·환경산업 등 영위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자금 융자 승인 받은 기업 포함)

✔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및 선도콘텐츠산업

✔ 기술인증 획득기업

✔ 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 또는 기술력 인정기업

✔ 기술관련상 수상기업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보 대출 받는 법 총정리

② 기보 보증기업 또는 보증승인(예정)기업

③ 최근 1년 이내 기술사업평가등급 BB 이상인 기업

기술신용평가(TCB)관련해서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술신용평가 TCB

④ 보증금지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또한 기업의 채무 불이행 등 신용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신규보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휴업중인 기업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금융회사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등

⑤ 벤처캐피탈, 은행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先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

* 단, 지방소재기업 및 모태출자조합으로부터 3억원 이하 투자를 받은 기업 추천 가능

⑥ 과거 기금의 투자공모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⑦ 보증연계투자 잔액(투자옵션부보증 잔액 포함)이 없는 기업

투자 공모제 진행절차

1. 공모제 시행공고 : 홈페이지 등(벤처혁신 금융부)
2. 공모추천 : 상담/접수(영업점*)
3. 예비검토 : 1차선별(벤처투자 금융센터)
4. 기술평가 투자심사 : 2차선별 (벤처투자 금융센터/ 기술혁신센터)
5. 투자의사결정 : 최종결정 (벤처투자 금융센터/ 투자심사위)
6. 투자실행 : 계약체결 등(벤처투자 금융센터)
   * 중앙기술평가원, 기술혁신센터, 문화콘텐츠금융센터,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지식재산공제센터 등 포함

공모기간

‘23.7.26.(수) ∼ ‘23.11.30.(목)

접수방법

기업별 기보 담당자와 상담 후 접수

지원규모

하반기 675억원 규모

지원방식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SAFE 등

투자한도

개별 기업당 30억원

유의사항

예비검토 단계에서 기업 방문 또는 별도 통지 없이 투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문의처

①관할 지점 또는 ②신청기업 본사 · 사업장 인근 지점
* 고객센터 ☎ 1544-1120, 전국 지점 연락처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창업기업 투자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도 기보에서는 다양한 보증 융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니 추가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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