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 ‘서울형 강소기업‘ 을 선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한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Thank you for reading this post, don't forget to subscribe!7월 12일부터 8월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선정 시 근무환경개선금 최대 4,500만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시, 최대 4,500만원 지원, 대출금리 0.5%p 우대”
지원 목적
서울특별시는 육아친화 및 일·생활균형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자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선정하고 다양한 혜택을 지원합니다.
신청 조건
“공공기관 인증 된 업력 2년 이상 중소기업“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만큼 일단 서울시 소재(본사) 기업이어야 하며, 공공기관 인증 된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입니다.
주요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현황
- 하이서울브랜드(서울시 SBA 인증)
- 청년친화강소기업(고용노동부 인증)
- 가족친화 인증기업(여성가족부)
- 이노비즈-기술혁신기업(중소벤처기업부)
- 메인비즈-경영혁신기업(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중소벤처기업부)
이외의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공사, 공단 등 공공기관 인증 기업도 인정됩니다.
지원 혜택
“근무환경개선금 4,500만원부터, 대출금리 0.5%우대, 지상파 광고비 70%까지!”
지원 내용은 크게 8가지로 지원됩니다.
- 근무환경개선금 : 최대 4,500만원(서울시 청년 채용 시 1명당 최대 15백만원, 3명한도)
- 금융우대 :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 신한 일하기 좋은 기업대출 0.5%p 우대(신한은행 기업고객부)
- 방송광고비 지원 : 지상파 TV(KBS, MBC, EBS), 라디오 등 방송광고비 70% 할인
-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 : 청년인턴지원 – 최대 23개월
- 출산, 육아휴직 전 3개월~복직 후 3개월까지
- 기업당 동시지원 6명 이내 (2명 전액지원, 그 외 인원 기업 자부담 50%)
- 일생활윤형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채용관 운영 : 취업포털사이트(잡코리아)에 상시 채용 지원(무료)
-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적용 : 서울형 강소기업 0.3점
- 서울시 마을 노무사 노무컨설팅 지원 : 근로 계약 관련 서류 작성 지원, 노무 관리 방법 안내 등
접수기간
접수는 ’23년 7월 12일(수)부터 8월 1일(화)까지 진행됩니다.
접수방법
서울형 강소기업 홈페이지(www.seouljobnow.c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① 신청서 양식 내려받아 증빙자료 첨부 후 [강소기업 신청]에 게시
② NICE평가정보 [원클릭시스템] 접수(www.one-click.co.kr)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총 20가지로 상당히 많은 편이니 꼼꼼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 신청서류 작성 및 증빙서류 확인사항 |
1.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신청서 (한글신청서) |
2.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신청서 (엑셀신청서) |
3.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서 |
4. 기업정보 제공 동의서 |
5. 심사 배제 및 의무사항 확인서 |
6. 일·생활균형 교육 및 컨설팅 신청서 |
7.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사본 |
8. 공공기관 인증서(확인서) 사본 |
9. 사업자등록증 사본 |
10. 법인등기부 등본 |
11.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12.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22년 12건(1월~12월, 매월 말일자 기준), ’23년 1건(5월 말일자 기준) – 성명, 생년월일, 취득일, 상실일, 월평균보수 내용 포함 |
13. (’23.5월 말일 기준 재직자 중 해당자만)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인원 전체 근로계약서 |
14. (해당사항 있는 기업만) ’22년 중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자의 근로계약서 – 전환자의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정규직 근로계약서 모두 제출 |
15. 급여대장(’23년 5월분 지급 급여 기준) |
16. (해당사항 있는 기업만) 장기재직 지원제도 운영 관련 증빙 – 장기재직 휴가 내역, 내일채움공제 가입 내역, 장기재직 인센티브 지급내역 등 |
17. 재직자 육아휴직 사용비율 |
18. 자녀 출산․양육 지원제도 도입 |
19. 서울시 일자리사업 참여, 고용 연계 관련 증빙 |
심사 및 선정
[1차] 서류심사(60점)
- 심사일시 : ’23. 8. 29.(화) ~ 8. 31.(목) (예정)
- 심사방법 : 업종별「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2배수 선발(약 100개 내외)
- 서류심사 결과, 4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고득점 순 선발
- 평가지표 : 고용안정성(22점), 일자리 창출실적(10점), 적정임금(10점), 경영역량(3점),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15점)
- 결과발표 : 9.1(금) 담당자 이메일, 서울형 강소기업 홈페이지 결과통보, 현장실사 진행 안내
[2차] 현장실사
- 실사일시 : ’23. 9. 7.(목) ~ 9. 15.(금) (예정)
- 실사단구성 : 2인 1조 편성(일·생활균형 컨설턴트 1인, 청년 1인), 기업 방문
- (일‧생활균형 컨설턴트)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협력(16명) – (청년) 대학일자리센터 추천 등(20명)
- 확인항목 : 일·생활균형제도·복지제도·성평등제도 운영, 근로자 처우수준 등
- 근무환경 및 복지공간 확인, 일·생활균형제도 운영실적 증빙서류 등 검토
- 결과활용 : 면접심사시 심사위원 정성평가 기초자료로 활용
[3차] 면접심사(40점)
- 심사일시 : ’23. 9. 19.(화) ~ 9. 21.(목) (예정)
- 심사방법 : 서류심사․현장실사 완료 기업 대상, 강소기업지원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기업 PT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실시
- PT발표에 대하여 위원별 기업의 성장우수성을 평가, 최대 10점 가점 부여 가능
- 면접심사 결과, 26점 이상 획득 기업에 한하여 서류심사 점수와 합산, 최종점수 평가 평가항목 : 복지제도 운영(10점), 성평등제도 운영(5점), 근로자 처우 수준(5점), 일·생활균형제도 운영(20점)
최종선정
- 일 시 : ’23. 9. 25.(월) (예정)
- 선정방법 : 심사결과를 종합,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
- 서류심사(40점 이상)·면접심사(26점 이상) 종합 결과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 50개사 선정
※ 70점 이상인 기업이 50개 미만인 경우, 70점 이상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만 최종 선정
- 결과발표 : ’23. 9. 27.(수)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서울형 강소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결과 공고
- 2023년「서울형 강소기업」협약 체결 및 확인서 발급
서울형 강소기업 의무사항
협약기간 중 아래의 기업 의무사항 이행여부의 점검이 이루어지며, 미이행 시 재인증 평가시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신규 청년 채용 확대, 기업탐방 및 취재 협조
- 임금·복지·근무환경 등 일자리 질 개선 노력
- 일·생활균형 교육 및 컨설팅 참여
- 기업의 명칭, 주소, 담당자 등 변경사유 발생시 신속히 자료제출
- 서울형 강소기업 홈페이지 내 청년 맞춤 기업정보 제공(신용정보 등) 협조
이상으로 재해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 보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신보에서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사업자 대출 보증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문의처
자세한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 2133-5474, 5520, 5438)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생활균형 신청서 관련 문의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센터(☎ 810-5015, 5148)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형 강소기업 모집 공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기금이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