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중 재도전특별자금을 알고 계신가요?
Thank you for reading this post, don't forget to subscribe!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재창업을 위한 특별자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이란?
코로나 시기엔 소비 위축으로 현재는 물가 상승으로 여전히 소상공인분들의 상황은 어려워져만 갑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이란 재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신청 조건
1) 재창업 소상공인
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단, 대출신청 사업자 외 타 사업자 보유 시에는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재창업을 준비 중인 경우는 최근 1년 이내에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해서 수료한 소상공인이 자격이 됩니다.
이전 사업을 폐업한 뒤 재창업하는 경우라면, 재창업 업력이 3년 미만이면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2.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에 미해당
3. 폐업기업이 국세청 신고 매출실적 보유
예를 들면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기업A’를 폐업한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기업B’로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시 말해, 개인기업A의 직접대출을 완제 후 B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채무조정 소상공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와 같은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즉,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을 수료해야 합니다.
재창업인만큼 정책자금 지원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조건
“7천만원 내에서 연 3% 고정금리”
최대 7천만원 범위 내에서 3% 금리로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5년입니다.
구분 | 내용 |
한도 |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7천만원 범위 이내 *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가능 여부, 실제 대출금액이 결정됨 |
금리 | 연 3% 고정금리 |
기간 | 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 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지원 대상
신청 조건과 더불어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은 아래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수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2) 평균매출액
평균매출액 조건은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식료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가죽/신발/가방 제조업 등은 12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은 8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은 50억원 이하
-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3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은 10억원 이하
3) 사업구분
“비영리 사업자는 제외”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으로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4) 제외 업종
도박, 사행성, 불건전 성격이거나 유흥업종, 금융이나 부동산업종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담배나 모피제품 도매업
- 약국, 한약국
- 성인용품 판매점
- 다단계 방문판매
- 유흥주점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부동산업 등
대출 제한 사유
대출이 제한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세금체납한 경우
- 연체, 부도 등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공단 및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이 연체 중인 경우
-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대출부결 후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등
지원방법
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자금형태는 시설자금이 아닌 운전자금이 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전자약정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센터방문을 통해 대면약정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및 접수는 공단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