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소기업] 대출자금 마련하는 방법(2023)

수출을 바탕으로 실적을 만들어가는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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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소기업 대상 다양한 신용보증은 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무보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도 대출상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진공에서 지원하는 두가지 상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중소기업 대출자금

“신시장진출 지원자금 총 1,000억원 규모”

중진공에서 여러가지 융자를 지원하는데요. 그 중에서 수출기업을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이 있습니다.

해당 자금의 목적은 두가지인데요.

첫째,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하기 위함 입니다. 둘째, 수출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하기 위함 입니다.

수출중소기업

총 지원규모만 해도 융자 1,000억원, 이차보전 2,570억원! 입니다.

이차보전이란?

여기서 이차보전이란 이자 차액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부문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해당 정책기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내수기업수출기업화 대출’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수출실적의 규모에 따라서 두가지로 나뉩니다.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상품은 10만불 미만 기업에 해당하는데요. 대상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대출 대상

① 수출 초보기업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디지털수출기업화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 보유(준비 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

③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브랜드K’ 인증기업 등

④ 기술 수출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협약·계약)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 조건

대출 방식은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을 융자하는 ‘직접대출 방식’과 ‘성장공유형’ 방식으로 나뉩니다.

구분융자 조건
융자방식직접대출, 성장공유형
대출한도(직접대출, 운전)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아래 글 참조
대출기간(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아래 글 참조
대출금리(직접대출, 운전)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성장공유형) 아래 글 참조
기    타• 해상운임 상승 등에 따른 물류비 지원 용도로 운전자금 지원가능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성장공유형이란?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자금을 빌려주는 것 뿐만 아니라 투자를 함께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성장공유형융자 조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방식과 상환전환 우선주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용어가 어려운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방식상환전환 우선주 방식
한도기업당 30억원 이내
기간업력 7년 미만7년 이내
(거치기간 4년 이내)
중진공 상환권 행사 시 즉시 상환
* 상환권 행사는 대출(익일) 2년 또는 3년 중 협의하여 결정
업력 7년 이상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금리업력 3년 미만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 시, 대출(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5%(단리) 적용
업력 3년 이상표면금리 0.50%
만기보장금리 3%
기타•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전환사채 CB

일정한 조건 아래 발행 회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채권 또는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인정되는 사채.

즉, `채권 +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옵션).’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기업이 이를 발행할 땐 보통의 회사채와 똑같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 주식전환권이 발동하면 투자자가 원할 때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기업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나, 사채 부분은 계속 효력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

즉, 전환사채(CB)와 다른 점은 전환사채가 전환에 의해 그 사채가 소멸되는 데 비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인수권의 행사에 의해 인수권 부분만 소멸될 뿐 사채부분은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따라서 인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신주의 대금은 따로 지불해야 합니다.

상환전환 우선주 RCPS

채권처럼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

즉, 채권처럼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표면금리

채권의 액면가액에 대한 연간 이자지급률

만기보장금리

채권 상환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표면금리를 포함한 채권의 액면가에 대한 이자지급률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기업글로벌화 상품은 10만불 이상 기업에 해당하는데요. 대상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대출 대상

① 수출 유망기업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②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백신·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참고 1) 중소기업

③ 기술 수출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협약·계약)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융자조건

대출 방식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①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②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③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차보전 취급 은행은 총 13곳으로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이 해당됩니다.

구분주요 내용
융자방식이차보전
대출한도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대출용도운전자금
대출기간3년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
* (이차보전 지원 기업 부담금리)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기 타•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 무명의 수출용사 포상 기업은 이차보전 지원 시 우대(포상 후 1년 이내)

’23년 7월24일부터 정책자금 신청이 시작되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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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수출중소기업 대출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은 전국에 위치한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문의가 가능하며, 콜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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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이라면 꼼꼼히 알아보시고 자금조달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역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신용보증 또한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