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 사업자대출을 알고 계시나요?이 글을 통해서 신용보증재단은 무엇이며, 특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대출 자격 조건, 중점 지원 대상 기업, 대출 절차까지 총 4가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보증재단이란?
신용보증재단이란 소기업 등의 신용보증 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입니다. 명칭이나 설립목적이 유사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 국가가 설립한 공공기관이라는 것과 다르게,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씩 설립되어 있으며, 모두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이러한 신용보증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것이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있는 신용보증재단 중 서울시에 소재하는 기업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2. 사업자대출 자격 조건
보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신용 상태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신용상태는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입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 본점과 주사업장(공장)이 서울에 소재하거나 본점은 서울에 있고 주 사업장(공장)은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하는 기업도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지기업
- 서울신용보증재단 또는 다른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위 기업의 이사(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과점주주(또는 무한책임사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있는 기업
보증제한기업
또한 대출금 연체 등 신용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휴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다른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이미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 |
신용부실 징후 기업 |
신용악화기업 등 |
특히, 기업과 대표자의 신용을 중요 시 하는 만큼 중복해서 보증을 받았거나, 신용부실 징후가 있거나 악화된 기업은 제한이 됩니다.
① 중복보증제한
– 다른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잔액이 있는 기업
– 재단에 보증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추가(증액)보증은 최근에 신규보증(기금 포함)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고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에 한해 가능.
② 신용부실 징후 기업
– 보증신청기업의 당해 기업,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여신전문업법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모두 합하여 3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보증신청기업의 당해 기업,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심사일 현재 4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받았거나, 그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전액 잠식기업
-당해 기업, 대표자, 실제경영자의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가압류‧경매 등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신용악화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정보 중 “대출금을 약정용도 외로 유용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에 해당하는 기업
– 조사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임금을 체납중인 기업
이 밖에도 유흥주점업, 부동산업, 골프장 운영업, 안마시술소 등의 업종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3. 보증 절차
보증 절차는 상담 및 보증접수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진행됩니다.
① 상담 및 보증 접수
인터넷(무방문신용보증) 또는 지점방문 상담(상담예약) 후 보증 신청 및 서류 접수
② 신용조사
- 예비조사: 신용조사자료의 검토를 통해 조사 대상기업의 개요 및 특성 파악 및 보증심사 사항 저촉 여부 확인
- 현장조사: 조사대상기업의 본사 및 주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현황, 대표자 등 경영진의 경영능력, 예비조사에서 중점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사항 등 확인
③ 보증심사
- 동일 기업당 보증한도
-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하여 8억원 이하
- 재단의 보증금액과 다른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금액을 합하여 총 8억원 이하
- 다른 신용보증기관을 이용중인 기업은 산출된 금액에서 다른 신용보증 기관의 운전자금 보증금액을 차감한 범위 이내
- 보증심사 방법 동일기업 당 보증금액은 연간매출액 기준으로 신용도 및 기보증 금액(신보, 기보 포함),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산출
따라서 기업의 신용상태가 기본적으로 중요하며, 소유 부동산, 금융자산 여부와 부채 총액 현황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불어 사업성에 대한 평가는 물론 경영자의 사업 추진 능력과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증 여부와 보증 가능 금액이 산출됩니다.
- 일반심사 보증금액 산출방법
구분 | 보증금액 산출방법 (※ 연간 매출액: 세무서 신고매출액 기준) |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 연간 매출액의 1/4이내 최근 분기 매출액 이내 |
기타업종 | 연간 매출액의 1/6이내 최근 2개분기 매출액의 1/3 이내 |
중소기업의 할인어음에 대한 보증 | 연간 매출액의 1/2이내 최근 2개분기 매출액 이내 |
④ 보증서 발급
최종적으로 신용보증 약정체결이 진행되며, 이후 보증서가 채권기관에 전자보증서로 직접 발급됩니다.
서울신보에서는 신용보증 신청을 재단 방문 없이 신청부터 발급까지 지원하는 무방문 신용보증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소상공인 창업기업 보증
서울 신보에서 운용하고 있는 다양한 보증 상품 중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상기업은 크게 창업 후 1년 이내인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인 경우입니다.
보증조건은 사업장을 확보했거나, 창업을 하는 경우 재단에서 주최하는 창업교육이나 창업컨설팅을 이수한 경우 가능합니다.
보증한도는 이수 교육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교육 이수자는 3천만원 이내, 심화교육은 5천만원 이내로 한도가 가능합니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며, 보증료는 일반교육 이수자가 연 1.0%, 심화교육 이수자는 이보다 낮은 금리의 0.8%가 적용됩니다.
때문에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낮은 금리를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구분 | 소상공인 창업자금 특별보증 |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보증 |
대상기업 | ① 사업자등록(창업) 후 1년 이내인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② 업종 전환 및 사업장 이전의 경우, 전환 또는 이전 후 사업자등록증 기준 1년 이내인 소상공인 ③ 예비창업자 | |
보증조건 | ①사업장 확보 (자가구입 또는 임대차계약 완료 후 보증금 완납된 경우에 한함) ②재단 또는 유관기관에서 주최하는 창업교육 수료 ③재단의 창업컨설팅 이수 | |
보증한도 | 일반교육 이수자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심화교육 이수자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창업시 소요된 자금 범위 내 지원) ※단, 예비창업자가 ‘창업 전 컨설팅’을 수료하고 사업장 구비를 완료한 경우 최대 2천만원 추가한도 부여 가능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임차보증금의 80%범위 내 지원) |
보증기간 | 최대 5년 | 최대 5년 |
보증비율 | 일반교육 이수자 : 90% 심화교육 이수자 : 95% | 100% |
보증료 | 일반교육 이수자 : 연 1.0% 심화교육 이수자 : 연 0.8% | 연 1.0% |
대출금리 | 서울시자금 이용 시 은행금리에서 1.8% 차감(서울시 부담) |
이상으로 신보재단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한번에 승인대상이 되시어 기업 경영과 창업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