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총정리(2023)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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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중소, 중견기업이 수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란?

먼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국제 교역에서 기업의 대금 회수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상품을 지원하며, 수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하는 신용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 종류

수출신용보증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적전
  2. 선적후
  3. 매입
  4. 포괄매입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K-SURE(무보)가 연대 보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혹여나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본 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수출자로부터 융자금을 상환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무보가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증대상

금융기관이 수출자에 대해 아래 대출자금에 해당되는 신용보증부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실행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 한국은행의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에 의한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취급하는 수출자금으로서 K-SURE가 인정하는 자금대출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에서 정한 무역어음 인수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 개설 포함)
  • 다만, 중계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은 제외 ∙ 기타 수출 진흥을 위한 자금대출(aT의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무역협회의 무역기금 등)

이용절차

은행과 기업, 무보 3자간의 이해관계가 있으며, 보증이용을 위한 상담부터 한도책정, 약정 체결, 보증서 발급 후 최종 대출실행으로 진행됩니다.

① 보증이용 상담

② 보증신청 (수출자 및 금융기관 → K-SURE)

③ 보증한도 책정 (K-SURE → 수출자)

④ 보증약정 체결 (수출자 ↔ K-SURE)

⑤ 보증료 납부 (수출자 → K-SURE)

⑥ 보증서 발급 (K-SURE → 금융기관)

⑦ 대출실행 (금융기관 → 수출자)

신청서류

신청서류의 경우, 신규나 증액하는 케이스,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따라 필요 서류는 다르며, 보증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수출실적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의 종류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며 양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하기 전 보증을 하는 경우가 ‘선적전‘ 이라면 ‘선적후‘ 는 수출자가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K-SURE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상품구조

대상거래

대상은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에 해당됩니다.

*일반수출 : 국내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 (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수출하는 거래 포함)

**위탁가공무역 :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

신청서류

신규나 증액하는 케이스, 보증 조건 변경 시에 따라 필요 서류는 다르며, 보증청약서, 거래현황표, 수출거래실적증명서, 주주현황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의 종류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며 양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3. 수출신용보증(매입)

수출신용보증(매입)은 ‘선적후’와 유사한 제도이나 수출자의 네고를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수출신용보증(선적후)에 비해 이용절차가 간편하며 담보력을 높인 보증제도입니다

상품 구조

대상거래

대상은 결제기일 360일 이내의 수출거래(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가 해당됩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4.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수출자가 수입자 제한 없이 수출이행서류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외환 대출을 받은 후, 대출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K-SURE가 은행에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은 수입자 신용도에 따른 이용제한이 없는 보증으로, 수출자가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보증서 하나로 모든 거래 대상 수입자에 대해서 매입외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절차를 간소화한 보증제도입니다.

상품구조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무보 보증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출기업이라면 꼼꼼히 알아보시고 자금조달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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